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인센티브 신청
고혈압, 당뇨 등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하면 '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' 실시로 건강은 물론 인센티브 돈까지 챙길 수가 있습니다.
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2021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아래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목차
-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도입배경
-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신청 기간
-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신청 대상
-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인센티브
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도입 배경
자발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병에 걸려 아프게 사는 기간보다 건강하게 잘 살아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예방적 건강정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
고혈압,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등을 예방관리 하여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합니다.
불필요한 의료 비용을 줄여서 국민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.
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기간
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2021년 7월부터 전국 24개 지역에서 연간 약 34만 명이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신청 대상
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신청 대상은 [건강보험 가입자(피부양자 포함)] or [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] 에 참여하고 있는 만성질환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.
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으로 2개로 나뉘어 시행됩니다.
①건강예방형 : 건강 위험 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로 피부양자도 포함됩니다.
혈압이 높거나 체질량 지수(BMI)가 25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. 체질량 지수 25이상은 비만 1단계 부터 포함됩니다.
체질량 지수를 비만 단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.
비만 1단계 25.0~29.9
비만 2단계(고도비만) 30.0~39.9
비만 3단계(초고도비만) 40.0 이상
체질량 지수는 비만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체중과 키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.
BMI(체질량 지수) = 체중(kg)÷(신장×신장)
예를 들어 키가 160cm, 몸무게 60kg 이라면 체질량지수(BMI)는 60÷(1.6×1.6)=23.4 가 됩니다.
②건강관리형 :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에 참여하는 만성질환자로 고혈압, 당뇨병 환자 입니다.
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인센티브
프로그램 참여자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고 그에 따라 개선 효과를 평가받고 성과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.
①건강예방형 : 연간 최대 50,000원
②건강관리형 : 고혈압 최대 50,000원 / 당뇨병 최대 60,000원
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인센티브, 신청대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